둔기로 엄마 머리 내리친 20대 아들, 징역형…검찰·피고 쌍방 항소
검찰 "모친 무자비하게 폭행, 1심 선고형 가벼워"
1심 "어머니 입은 상해 부위·정도 보면 책임 무겁다"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 씨(21)의 1심 결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9일 항소했다. A 씨 역시 다음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비록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45)가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안방으로 피신하자 A 씨는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고 안방 화장실에 있던 15㎝가량의 둔기로 B 씨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자전거 2대를 훔치고 주운 신용카드 1장과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범행은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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