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 직업 선택 자유·재산권 침탈" 헌법소원

헌재 앞 기자회견 열고 "정부, 논의와 보상 약속 없이 그만두라 강요"
"식용견과 반려견은 전혀 달라…같은 동물보호 논의 대상 아냐"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식용금지법 헌법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제정한 개식용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에 돌입한다. 2024.3.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마지막 보루'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사전에 단 한번의 논의와 보상 약속도 없이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금지법을 공포·시행한지 50일이 다 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과 각 지자체를 통해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긴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 관련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요구도 모두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육견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결정및수행의자유·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했다.

또한 청구 이유로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이나 사육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계승된 음식문화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개식용문화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뿐"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식당, 농장 등은 폐점·폐쇄를 위해 6개월 이내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