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창문서 베란다로 침입"…빈집털이 일당 서울→거제 추격전 끝에 검거

12건 범행으로 1억5천만원 금품 절취…3인조 구속
CCTV 사각지대 골라 대포폰 사용하며 경찰 추적 피해

서울 광진경찰서의 모습. 2023.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인천·경기 일대 계단식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복도 창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다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50대 A 씨와 40대 B 씨, C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차량과 대포폰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2명을 절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 1억5000만 원 상당 금품을 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평수가 넓고 고층인 가구 중에서도 오른손잡이가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 워키토키(디지털 무전기)를 이용해 소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이들의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된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파트 입주민이 나올 때 B 씨가 해당 건물에 침입한 뒤 A 씨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 고층으로 올라간다. 그 사이 B 씨가 인터폰으로 범행 장소로 물색한 집에 인기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이다.

A 씨는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출입문을 열어 집안에 출입했다. 금품을 절취한 일당은 범행 장소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는 C 씨의 차량까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걸어간 뒤 도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당초 침입 흔적이 없는 절도 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포착하면서 절도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차량을 여러 대 교체하며 운영했다. 야간에는 차량 판독기를 피하기 위해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고 숙소를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

경찰은 경남 거제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체포를 위해 차량을 가로막았지만,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도주를 시도했다. 나흘간 서울에서 부산, 통영, 거제 등 4000~5000㎞를 이동한 끝에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일 수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귀금속 등을 매입한 업체들의 장물 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등 방범을 강화하고, 피해가 없더라도 창문이 열려 있는 등 침입 흔적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