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악성민원 시달려도 단체장은 눈치만…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정부, 공무원노조 포함해 대책위 꾸려야"

공무원노조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제공)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기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가 "공무원이라고 더 이상 참기만 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악성 민원 대응과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일반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 극단선택'이라는 기사가 늘어났다"며 "공직사회가 악성 민원과 갑질, 폭행 등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니 참아야 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참아온 긴 시간 속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면서 "정부가 가장 많은 악성 민원을 접한 공무원 노조를 포함해 대책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운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피해가 발생해도 상급자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자치단체장은 주민인 민원인의 눈치를 본다"면서 "공무원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민원처리법에 규정돼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상시녹화·통화녹음 시설 운영 등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