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혐의 인정…고의성 여부 수사 집중"(종합)

"피해자와 알던 사이"…국과수 '질식사' 1차 소견
"'의협 압박용 수사' 동의 못해…추가 조사할 것"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이 서울 은평구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살인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피해 여성과 피의자가 몇 개월 정도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은 앞서 14일 은평 오피스텔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다음 날 40대 남성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에서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씨의 살인 전과와 관련해 "말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의 수사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글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보강 수사 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대통령실)에서 구속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의협 수뇌부 추가 소환 방침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조사했으며 박명하 위원장은 20일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가 필요하다"며 "개개인 혐의에 지금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애매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장 이탈 전공의가 고발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산 수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지만 규모에 따라 인접 경찰서로 분산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