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노환규 구속영장? 지시 받은 적 없고 내가 한 적도 없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용산에서 영장 치라고 지시" 주장
"투쟁지침 내려 업무방해했으면 범죄 성립…3명 내일 출석요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대통령실이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그런 지시가 왔다면 저도 알았겠지만, 확실히 말하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제가)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전날(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조사한 담당 수사관이 자필로 된 진술조서를 타이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 지인으로부터 "용산에서 (노 전 회장)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과 관련된 수사 상황과 관련, "지금까지 2명을 조사했고 3명에 대해서는 내일(12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 전이라 현재로서는 논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조 청장은 의협 간부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교사' 혐의와 관련, "투쟁 지침을 내려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단순히 개인 글을 올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SNS 글을 포함해 다른 여러 가지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고발에 근거해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나가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말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 청장은 "본인이 병원을 그만 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데 취직시켜 줄 테니 그만두라고 했다면 법리적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노 전 회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5명을 수사하고 있다.
조 청장은 "고발된 대상에 한해 (수사 중)"이라며 "전공의는 고발 대상이 아니라 일단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이 지난 3일 여의도공원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 수사와 관련, 조 청장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의미 있는 진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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