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김광호측 "도의적·행정적 책임…법적 처벌 물을 수 없어 무죄"
류미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112상황3팀장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이태원 참사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2024.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11일 오전에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와 별개로 과연 형사 재판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 또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10월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짚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