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오늘 첫 재판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팀장 등 2명도 함께 재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 일정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아울러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월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자 지난 1월 19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짚었다.

검찰이 기소한 김 청장의 정확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판단하는 핵심은 '사고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주의 의무 등 조처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성상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향후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