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의문…전과자 53명 중 5명 걸러져"
"단서조항 붙여 적용기준 엄격…2건 이상 전과자 특히 검증 철저해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에서 부적합한 후보들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심사 기준이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2건 이상 전과경력을 가진 의원 명단을 언급하며 철저한 공천 검증을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천 부적격 배제 적용 기준을 추가 발표했으나 실제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두 정당 모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는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당 기준으로는 21대 총선 공천 당적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양대 정당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53명 중 5명, 국회 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정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16명이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5명이 그 기준에 포함됐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26명이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의원은 단 4명이었다. 국회 기간 중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22명 중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17명이었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은 거대양당의 공통 6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인 △강력 △뇌물 △선거·정치자금 △재산 △성 △음주 운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이 걸러진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등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 범죄를 저질렀어도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등의 단서 조항을 붙여 심사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당 공통 기준에서 2건 이상 중첩적으로 전과 경력이 있는 의원의 경우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의원 14명 중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이 전과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 경력 2건 있는 전현직 의원 13명은 국민의힘 3명(구자근·박성민·허은아 의원), 민주당 10명(강훈식·김민석·김철민·김홍걸·서영석·소병훈·신정훈·이상헌·이용선·이학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양당 모두 부적격 심사 기준이 관대하고, 후보자의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천 기한을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으로 설정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공천배제 기준의 엄격한 적용 완화 및 예외 조항 삭제 △현역 의원 평가자료와 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 △경실련 선정 자질의심·미달 국회의원 검증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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