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협 집단행동 시 즉시 고발…정부 후퇴 없이 가야"

"사업자 지위가 분명한 의협이 나설 경우 즉각 고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를 결의할 경우 즉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후퇴 없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생명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의사 파업권 없다"며 "의료인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한 행위만으로도 의료법상, 공정거래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경우 의협과 달리 사업자 지위가 아니어서 정치적인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의협이 나서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부와 별도로 시민 목소리를 담아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의 경우 사업자 지위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업자 지위가 분명한 의협이 나설 경우 즉각 고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의협이 진료 거부를 결의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시 즉각 고발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과 함께 공동 고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의 선처 없는 엄정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은 과도한 특혜라며 의사 달래기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소수 의사가 국가가 부여한 의료독점권을 남용해 정책을 주무르고 국민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후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본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