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의협 관계자 4명 출국금지 요청…불법 행위 단호 대처"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책임 물을 것"
- 서상혁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혜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방해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4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의사협회의 여의도 집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의협 관계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1일 용산구 의사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 이날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 동원할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신속하게 조처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법을 지키면 집회를 보장하겠으나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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