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수순…경찰, 수사 '신속하게' 방점

서울경찰청, 의협 간부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
윤희근 경찰청장 "엄정 대응"…조지호 서울청장 "필요한 조치할 것"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의원에 오후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제16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데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취임 한 달을 맞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통'이라는 점에서 사법처리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장 떠난 전공의 '사법처리' 절차 본격화…경찰 '신속' 수사 방침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오후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8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의 의협 간부 고발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태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유기치사상,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불과 이틀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경찰의 발 빠른 움직임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청장 역시 "보통의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불법 행위엔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3일 안에 출석 요구를 하겠다는 신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29일 복귀 '최후통첩'에도 요지부동…사법처리 대상자 늘어나나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문제 삼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것에도 대비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폐·휴업을 했을 때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지난 2020년에도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의협 측이 정책 보류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고발을 취하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