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사고에 이동관 "명예훼손" 고소했지만…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서현역 흉기난동 뉴스 화면에 이동관 사진 실어
이동관 "명예훼손" 고소…경찰, '혐의없음' 결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뉴스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내보낸 YTN 방송사고에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뒤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했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내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장균 YTN 대표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등을 조사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