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삼일절 '폭주족'에 경찰 특별 단속…"도망쳐도 추적 검거"
집결단계부터 선제적 차단‧봉쇄…상습 출몰 지역 집중 경력배치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삼일절(3.1절)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2000년대 삼일절, 광복절 등에서 시작한 폭주족의 불법 행위는 이후 전국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삼일절에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총 231건을 단속했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공동위험행위 6건, 무면허 26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3건 등 총 708건을 단속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난폭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상습 출몰 지역과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