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간병·진료비 인상에 소방청 "환영, 많은 도움될 것"

간병비 1일 6만7000원 → 15만원 인상
최근 10년 위험직무 공상 공무원 5021명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소방청이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상재해)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의 경우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또 화상 치료와 관련해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진압 활동 중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