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에 불 붙였다"…다가구주택에 불 지른 10대 여성 구속

라이터로 불 지른 여성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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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방화치상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발부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38분쯤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5시41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그러나 4층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같은 층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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