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 몰랐어요"…1시간 단속에 이륜·화물차 20건 무더기 적발

허가 없이 적재함을 개조하거나 LED 전등 교체 모두 불법
경찰 "임의 개조 큰 사고 이어질 수 있어…관계기관 허가 받아야"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양재대로에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개조(좌석탈거)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월부터 10월31일까지 9개월간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 운전 등 교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좌석을) 잠시 뗐을 뿐이에요."

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이같이 말했다. 운전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좌석을 뜯어낸 뒤 짐칸으로 만들어 나무 합판 등 자재를 적재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좌석탈거)이었다.

이날 경찰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양재IC 방향 4차선 도로에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1일 예고한 이륜·화물차에 대한 교통범죄 단속이었다.

1시간 동안 자동차관리법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3분에 1건꼴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그 중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은 총 11건이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개조한 차량은 모두 불법이다. 허가 없이 임의로 짐칸을 개조하거나 전등을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불법행위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승용차 좌석을 뜯은 뒤 농기계를 실은 운전자 김모씨는 "일이 있어서 그랬다"며 불법이라는 경찰의 말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5년 차 택배기사 김모씨(37)는 차량 트렁크를 임의로 증축한 혐의로 단속에 걸렸다. 3년 전에 차를 개조했다는 김씨는 "지인을 따라했다"며 "개조 당시 업체로부터 불법이라는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를 가득 적재한 채 이동한 트럭 운전자 역시 미허가 난간 불법 증축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려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전등을 LED로 바꿔 붙잡힌 대형 버스 운전자도 있었다. 할로겐전구(기본 전구)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빛나는 LED 전구가 달려 있었다. 운전자는 "회사 차를 몰았을 뿐이며 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 기간 동안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이륜차는 9대였다. 현행법상으로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일원동으로 음식을 배달 중이던 배달원 박모씨(65)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박씨는 "전용차로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이 없었다"며 "건너갈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아 이쪽으로 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양재대로를 못 이용하게 하는 건 실용성이 없지 않냐"고 토로했으나 경찰은 박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임재민 서울청 교통안전과 경감은 "적재함을 임의로 개조하면 후행 운전자들에게 적재물이 추락하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LED등은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개조는 시·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 행위가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 안전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