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6명 오늘 1심…주모자 2명 7·8년 구형

25명 마약 투약 확인…양성 반응 나온 6명 기소

'집단 마약 투약' 모임을 주도한 이모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마약류를 집단 투약하고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모임 참석자 6명의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정모씨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세입자였던 정씨는 장소를 제공했고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은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장을 포함해 8명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 뒤 8명, 일주일 뒤 5명, 그 후 4명이 각각 추가 확인돼 당시 현장에 모두 25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임을 '헬스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서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A경장에게서는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현재 재판에는 마약 정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씨와 정씨 등 6명이 넘겨져 있다.

검찰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마약 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대기업 다닐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만약 사회에 복귀한다면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무너졌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