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망사고 20대, 40분만에 영장심사 종료…"박은 거 몰랐다"(종합)

'구호조치 안했다' 지적에 "죄송하다"
50대 배달 기사 병원 이송됐지만 사망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장성희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심사 시작 약 40분 만이다.

안씨는 이날 오후 2시38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하얀 캡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로 법원 앞에 나타났다. 안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씨는 "심사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 "상심이 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피해자 못 봤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밖으로 나섰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안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