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꼽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위는?

변호사·노무사 109명 대상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1위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노동 전문가들이 꼽은 직장인에게 필요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해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가 변호사·노무사 109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조사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1%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제시된 공약 23개는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인당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해 상위 10개를 뽑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자가 원청의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한 직장인은 "용역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7년째 근무 중인데 원청회사 간부로부터 이달 말 근무를 종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용역사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된다고 했는데 원청사에서 이렇게 퇴사 조치하는 건 위법 아닌가"라고 말했다.

2위로는 '5인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57.8%)'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연차휴가·직장내괴롭힘 등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3위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43.1%)'였다. 한 직장인은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 외에도 △근로자성 판단시 사용자 입증책임(42.2%) △연장근로 상한 주12시간에서 주8시간으로 변경(33%) △5인미만·특수고용 해고제한조항 적용(25.7%)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24.8%)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3.9%)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22%) 등이 뒤를 이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현장에서 직접 노사문제를 다뤄온 노동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위로 선정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지배하는 형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