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검찰, 28일 구속영장 청구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26일 새벽 제주에서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익명의 신고로 제주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를 필두로 한 주가조작 일당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은 후 10월 중순 30%가량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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