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남자 있다" 은평 주택가 난동 30대 재판 넘겨져

경찰 현장 출동…2시간30분만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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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흉기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갈현동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A씨를 2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 위협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