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종합)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폭행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 시위·기자회견 도중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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