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류석춘 무죄…정대협 "반역사적 판결, 즉각 항소"

재판부 "발언 추상적…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정대협 "日우익 표현과 유사…피해자에 깊은 상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 보기 어려우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면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류 교수의 발언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대협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올바른 역사관으로 미래세대를 길러야 함에도 류 전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인권 침해를 당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반인권·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류 전 교수의 죄를 다시 물어야 하며 정대협 또한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