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재판행…총 5명 기소(종합)

검찰 "김 청장, 사고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대응 다하지 않아"
참사 447일만,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4일만…최성범 '불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임윤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송치된지 371일 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당직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청장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서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째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의결이 있은 지 4일 만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해 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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