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47일'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 불기소(상보)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낸 지 4일만…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 임윤지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송치된 지 371일 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후 부적절한 현장 지휘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째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선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이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같은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 대해선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4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의결이 있은 지 4일 만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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