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이순자 "고인 상대 소송 불가, 각하해야"

이씨 측 "검찰이 송달 불능 이유로 재판 끌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2023.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이씨 측이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원고인 검찰이 송달불능을 이유로 재판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11명 전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송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송달이 안되면 원고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소장 송달을 촉구하면서 기일을 3개로 나눠 잡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 후 "원고가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면서 "법의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0월 이씨를 비롯해 장남 전재국씨,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약 25억6500만원이다.

검찰의 소송은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 전 대통령에게는 867억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4월 검찰의 연희동 본채·정원 압류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본채·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면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이 대법원 판결 전 본채와 정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2021년 10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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