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노엘 신혜성…계속되는 음주 측정 거부 "남는 장사?"
음주측정 거부하는 편이 낫다?…재판서 오히려 불리
전문가 "두려움 때문에 측정 거부 많아…10명중 4명 재범"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44)로 확인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데다 이번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을 3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보니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래퍼 장용준씨(24)는 음주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씨(45)도 지난 2022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 하한선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음주측정 거부'가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두려움'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충고한다.
◇ 측정 거부하는 편이 더 낫다?…법조계 "천만에"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5년의 징역형 혹은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의 법정형 하한선이 더 낮은 것이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보다 낮으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의 형량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의 징역 혹은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음주 측정 거부 시의 형량이 음주 운전 적발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음주 측정 거부가)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는다"며 "재판부에서도 음주 측정 거부는 질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늘어나는 음주 측정 거부 왜?…계산된 행동보단 '두려움' 때문더 강한 처벌을 받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2019년 2684건에서 지난 2022년 3920건으로 늘어났다. 4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으니 두려움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올까 봐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 역시 "법적으로는 유리하지 않더라도 음주 운전 전과라는 낙인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故) 윤창호 사건을 비롯해 음주 운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음주 운전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다 보니 '두려움'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음주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를 하거나 반복되는 사람에 한해 제도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의 장치가 대표적이다. 음주 운전 시동잠금 장치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해 국회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였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