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구속기로 놓여
태양광 발전업체 관계자 구속영장도 청구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전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 28일 산업부 전 과장 A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B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산업부 과장이었던 A씨 등 2명은 B씨로부터 안면도 태양광 사업 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
A씨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B씨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보냈고 이를 근거로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고 개발행위 등을 허가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 공시지가는 100억원 올랐다. B씨 업체는 연 45억원의 인허가 지연이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은 산업부 과장 2명이 퇴직 후 B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A씨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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