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 유전자 등록해 가족 찾는다
경찰, 4.1만건 유전자 채취해 857명 장기실종자 발견
시스템 고도화 통해 2촌도 유전자 등록 및 검색 가능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2024년부터 실종아동 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뜻한다.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한 경찰은 그간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올해 10월 기준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했다.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되었던 아동(당시 4세)이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상봉한 사례가 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부모-자녀 등 1촌 관계만 유전자 등록과 검색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과 보안성도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턴 형제·자매 등 2촌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과 검색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장기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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