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한 30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3분 만에 삭제 참작"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유민주 기자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공권력의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게시글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찰 계정을 이용해 지난 8월21일 오전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ㅋㅋㅋ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후 김씨는 하루 만에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블라인드 측이 댓글 삭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불만을 느끼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을 받지만,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등에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100여 개를 판매한 30대 A씨를 지난 9월 붙잡았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