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파기환송심 패소
대법원 "청탁금지법 상 통상 범위 벗어났다"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옷을 벗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해임 처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정선재 권기훈)는 20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에서 일하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임하고 수수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심은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양정규칙 범위 안에 있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 A사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3박 4일의 호텔 숙박권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사가 A사에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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