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2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檢 송치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 학교폭력 사안 부당 개입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 학교폭력 사안 부당 개입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을 검찰로 넘겼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고발하는 법이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31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은 정 변호사, 송 변호사에 대해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는 4월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그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출석 대상이었던 정 변호사의 부인 조씨와 아들 정씨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4월20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은 총 2개 고발 건을 수사해 왔다.

한편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아들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