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 교사' 구속영장 재신청에 檢 보완수사 요구

검찰 로고.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검찰 로고.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텔 주인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4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한 일부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살인교사 범행과 관련한 주된 증거자료는 공범의 진술이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그에 따른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 빌딩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건물관리인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