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형에 검찰 항소…"형량 적다"
불법 증축물 설치해 피해 키워…호텔 대표 등 벌금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철제 가벽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및 호텔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와 호텔법인 해밀톤호텔에 벌금 800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씨 등은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철제 가벽 등 불법 증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최고높이 2.8m, 최고너비 6m의 철제 가벽으로 이태원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철제 가벽을 담장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 측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전체에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범행과 책임에 비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인 해밀톤관광은 벌금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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