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접수 절반만 처리 완료…김광동 "기간 연장해야"(종합)

"전시 상황 즉결처분" 논란에 "제 표현이 아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싫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내년 5월26일 조사기간 만료를 앞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피해자 고령화, 신청 접수 증가 등을 이유로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12월 출범한 뒤 코로나19 속에서도 2만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해 4290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처리 대상 사건은 2만323건이며 그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사건은 1만19건(전체의 49.3%)이고 조사 중인 사건은 1만213건, 직권조사 사건은 6건이다.

김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 규명 이후 지자체들이 피해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 증가, 피해자 고령화, 조사 인력·기간 부족 등으로 진실 규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활동 기한 1년 연장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이 연장되면 사건처리율이 84.2%로 높아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조사 기간 연장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5월26일 만료되지만 기간 만료 3개월 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1기(82.1%)때보다 2기(21.3%)의 진실 규명률(신청건수 대비 진실규명 및 확인)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2005년 출범한 1기 때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이 많았다"며 "2020년 출범한 2기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진술 또는 주장을 입증할 참고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시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인) 영천유족회를 만났을 때 전쟁 중 적대세력에 가담해 살인, 방화 등 활동을 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말했을 뿐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 발언은 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