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내년 5월 활동 만료, 조사 기간 늘려야"

"2기 신청 접수 1기보다 80% 증가…피해자 고령화 등 고려해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은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기 신청 접수 건이 1기보다 80% 증가하고 피해자 고령화,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시간·물리적 제약에 따른 자료 확보 및 진술 조사의 어려움 증가에 따라 조사 진척에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 2020년 12월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2021년 5월27일 최초 조사 개시를 시작으로 활동에 착수했다. 현재 진화위 조사 만료기간은 2024년 5월26일이다.

진화위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사건 처리대상 사건은 2만323건이다.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사건은 진실규명 3812건 등을 포함해 1만19건(전체의 49.3%)에 이른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만213건, 직권조사 사건은 6건이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결정 및 권고 이후 국가기관에서 권고를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기 진화위 직권조사 1호 사건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진화위가 올 8월 진실규명을 결정하자 관련자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서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후 경기도가 가장 먼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3·15의거 관련 접수사건'은 2022년 10월 첫 진실규명 결정을 시작으로 총 275건의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3·15의거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