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밤 접촉사고 현장 덮친 '무면허' 화물차…1명 사망·1명 중상

20대 남성 몰던 화물차…알고 보니 '무면허'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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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접촉사고를 처리하던 현장으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화물차 운전자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5일 오후 11시5분쯤 강변북로(구리에서 일산 방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은 사망하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접촉사고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물 트럭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중으로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어떻게 화물 일을 하게 됐는지 등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