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겸직불허 정당" 법원 판단에 김민석 불복 항소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이 대체복무 겸직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심리를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28일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앞서 24일 김 의원이 양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올해 양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겸직 불가 유권해석을 내리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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