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따라가 매춘 행위" 최정식 교수에 경희대 경징계 '견책' 예고
명예훼손·품위유지의무 위반…가장 낮은 수준 징계
- 김예원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임윤지 기자 = 강의 도중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이 위안부" 등의 발언을 한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 대해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제청을 결정했다.
27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최 교수에게 내려달라고 제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 발언으로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징계 사유로 언급됐다.
경희대가 규정하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높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훈계 수준에 해당한다.
최 교수가 견책을 받으면 명예교수로 추대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징계를 받은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학 측은 12월 초 명예교수 추대 절차를 밟은 뒤 12월 말까지 추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2022년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2023년 1학기 같은 수업에서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거짓" 등의 발언을 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교수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 또한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