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출국정지 해"…19층서 행인에 술병 던진 20대 아르헨티나인

특수상해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
지하철서 요금 문제로 역무원 폭행 혐의로 재판 중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출국 금지 조치에 분노해 19층 오피스텔에서 소주병을 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아르헨티나인인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19층 오피스텔에서 술병 등 유리병을 밖으로 던져 주차 차량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1명도 파편에 맞았으나 다치진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국으로 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의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요금 문제로 다투다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출국 제한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 및 분석 등 보완 수사해 범행을 명확히 규명 후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