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척, 휴직한 척, 단축 영업한 척…고용·코로나지원금 16억 '꿀꺽'
경찰 110명 검찰 송치…보조금 허위 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 청년사업가 A씨는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사전 모의해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았다. 또 허위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 실업급여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총 4억원의 고용지원금을 타냈다.
#2. 여행사 대표 B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13명에게서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4억원을 수령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타낸 보조금이 16억원에 달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10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사기, 고용보험법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 110명을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부정수급액 16억원 가운데 4억원 가량을 몰수보전하고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원 상당에 환수 처분 조치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실업급여, 채용 장려금 등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는 6곳(6억원)으로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재난(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유명식당 대표 C씨는 3년간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획서와 출퇴근대장을 만들어 제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7곳(7억원 상당)을 보조금법 위한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는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 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IT기업 대표 C씨의 경우 미리 수집한 근로자들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자신의 강의를 허위 신청 후 출석해 강의료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2억40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경찰은 C씨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보조금을 허위 수급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가능하다"며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 및 휴업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만 해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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