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BJ 벗방' 보는데 괜찮나…노출 교묘히 가리는 꼼수

'7급 공무원' 정식 출근 전 촬영한 '19금' 방송 논란…실태 취재
'현금성 아이템 액수' 따라 수위 높아져…유사 성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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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입맞춤은 20, OOO는 300'

얼핏 보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나올 것 같은 안내문이다. 그러나 '19금' 성인 방송을 송출하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홍보 문구다. 시청자가 지급하는 현금성 아이템 액수에 따라 신체 일부의 노출부터 유사 성행위까지 다양한 내용의 성인 방송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방송 애플리케이션(앱) 가입부터 음란성 콘텐츠 시청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여분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음란물의 온라인 유통 및 판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처벌 기준은 모호하다. 온라인 방송에 대한 규제가 법적 책임 대신 자율적 권고로 이뤄지는 점, 노출 부위를 교묘하게 가리는 식으로 판례상 음란물 요건을 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19금' 방송 진입 장벽 낮은데 처벌 기준 '모호'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7급 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대기 상태 때 성인 전용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다 적발돼 감사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중앙부처 소속으로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그는 흡연과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시청자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로 받자 보답으로 화면에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무원 임용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비제이(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례가 알려진 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성인방송이라는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비제이들의 신상이 활발하게 공유되는 모습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플랫폼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에 있었다. 앱을 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회원가입을 한 뒤, 성인인증을 거치고 노출 방송 화면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 콘텐츠 내용은 특정 부위 노출부터 유사 성행위까지 다양했다.

방송 접근성도 낮은 편이었다. 해당 플랫폼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인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성인용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 노출 수위가 높은 일부 영상들은 팬 계정에 가입하거나 몇천~몇만원에 달하는 현금성 아이템을 미리 지불해야 했지만 10건 중 1건 정도 비율에 불과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성인방송 플랫폼에 표시된 방송 목록. 간단한 성인인증 후 영상을 클릭하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청소년 보호 등 조치도 허술했다. 이들 플랫폼의 방송 기준 및 청소년 보호 조항 등에 따르면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거나 음란물을 방송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제이들은 몸에 달라붙는 속옷을 입거나 주요 부위 노출은 손으로 가리는 방식의 '꼼수'로 최소한의 제재마저 피해 가는 모습이었다.

◇ 온라인 성인 방송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

지난 2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정보로 인한 인터넷 개인방송 시정 요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심의를 받은 유형은 음란·선정 콘텐츠로,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52건 모두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성인방송 BJ 등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인 방송이 주로 유통되는 인터넷 방송은 상대적으로 심의가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 방송의 유해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 또는 신고를 통해 개인 방송의 유해성 등을 심의하고 위반 시 시정 요구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닌 자율 규제 대상이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

국내법상 음란물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음란물의 유포 및 판매로 처벌받거나 시정 요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에 성기 및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이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교묘하게 이를 가리는 등 '꼼수'를 써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인 콘텐츠 유통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은밀히 이뤄져 수사기관의 포착이 쉽지 않은 점, 지불 액수에 따른 폐쇄적 거래 방식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성상품화에 어떤 법적 잣대를 들이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