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집앞 기다리다 엘베에 함께…20대 스토커女 불구속 송치

수차례 자택 찾아가…주거침입 혐의도 적용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뷔(본명 김태형)의 자택에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직후 A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