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글·영상 SNS 올려……60대 탈북민 2명 입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휴대폰 등 압수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탈북민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탈북 후 2020년부터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 130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390여건의 북한 찬양 글과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주체사상을 선전·교육하는 책 10여권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에는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