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관계자 출석 요구…"집시법 위반"
도심 집회 중 소음 기준 초과 혐의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일대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 도중 지정된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20일까지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서대문경찰서의 출석 요구 시점도 이와 비슷한 20일 이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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