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관계자 출석 요구…"집시법 위반"

도심 집회 중 소음 기준 초과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진행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민중복지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공동취재) 2023.11.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일대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 도중 지정된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20일까지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서대문경찰서의 출석 요구 시점도 이와 비슷한 20일 이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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