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자금대출 뻥튀기해 190억 편취…세금계산서도 거짓 작성

재판부 "국가 공적 자금 빼돌리고 조세 어지럽혀 실형 불가피"
대표이사에 징역 3년6개월 실형…회사엔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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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태양광 시설자금대출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수백억원을 부정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주식회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 1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해 약 69억원 가까이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법을 위반했다.

정씨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을 주도적하고 관여하고,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변제나 환수 절차를 밟고 있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 위험은 크게 현실화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가 공적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징수를 어지럽혀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