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이젠 꼼짝마" …'양방향 카메라' 단속 13일부터 시범운영

왕복 2차로서 양방향 단속 가능 …초등학교 인근 4곳서 시범운영
후면 단속서 위반 행위 18.9% 감소 효과 …"예산 절감 효과 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차량 후면 번호판까지 찍어 왕복 2차로 양방향 신호·과속 위반 행위를 동시에 단속하는 장비가 1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속도위반율이 높지만 번호판이 뒤에 달려 감지가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는 데 효과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왕복 2차로에 설치돼 카메라 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카메라를 지난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양방향으로 동시에 식별하는 방식이다.

양방향 무인단속 당비를 활용하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용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 양주시 이곡초교, 의정부시 청룡초교, 구리시 동구초교, 고양시 덕은한강초교 인근에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어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