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전동킥보드' 탄 학생 즐비 '노 헬멧' 아찔
2018년 225건 '하루 0.6건'→2022년 2386건 '하루 6건'꼴
응급실 전문의, 전동킥보드 사고 환자 늘어…제도 보완 필요
- 조현기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지난 18일 오후 5시25분 서울 대치동 은마치안센터 앞. 아파트 출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나오던 한 소년이 자동차와 부딪혀 쓰러졌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소년은 잠시 일어나지 못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치안센터가 바로 앞이여서 경찰관이 바로 달려나와 119를 부르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했다.
10분도 안 된 5시34분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다행히 소년은 의식을 차렸고 경찰관과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고 구급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대학생 김모씨(23·남)는 "대치동은 차도 학생도 많아서 정말 킥보드 탈 때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사고가 남일 같지 않다며 "사실 초등학교 친구가 지난해 새벽 대치동쪽에서 킥보드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 킥보드 탄 두 명 모두 헬멧을 안 썼는데 둘 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하루에 6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허와 헬멧이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빌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킥보드 사고 5년 동안 10배 급증…10대 청소년 사고도 증가 추세
실제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공유형+개인보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수는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 부상자도 2018년 238명에서 2022년 2684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만 놓고 봐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이 발생해 계속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타다 응급실 찾는 환자 늘어…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보승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에도 전동킥보드 타다 다친 환자가 응급실로 왔다"며 "주로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보행자와 승용차를 피하다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속도와 사고의 크기(중상의 위험도)는 비례한다"며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속도를) 컨트롤할 줄 아셔서 (과속을 하는데) 막상 못하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전동킥보드의 과속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자동차에 비해선 낮은 속도지만, 충돌할 때 보호장구가 전혀 없고 충격이 고스란히 인체에 노출된다"면서 "특히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본인의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단순히 전동킥보드를 막기 보단 사회 인프라(SOC)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해외는 전동킥보드는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 등 (특정 구역에서만) 이용하게 돼 있다"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고려해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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