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기자, 정준희 교수·민언련 전 공동대표 고소…"가짜 뉴스 유포"

1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서중·김언경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기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전 기자에 따르면 정 교수와 김언경 전 대표는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의 취재 행위와 관련해 "있었던 증거를 얻기 위해 취재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증언을 요구", "거짓이든 진실이든 약한 거든 센 거든 뭐든지 줘봐 "라고 발언했다.

김서중 전 대표는 2020년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녹취록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과 관련해 취재하던 중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해 "공적 책무를 지고 국민의 수수료를 받는 공영방송에서의 가짜뉴스 유포는 언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며 "필요할 경우 한양대 징계위원회 개최 요청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kimyewon@news1.kr